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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페이지 내용 : 114 _ 2022, 슬기로운 인천생활 시행일 : 2022년 1월 30일 ▶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적용 대상인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 설계기준 : ①환경성능 ②환경관리 ③에너지성능 ④에너지관리 ⑤신·재생에너지 설치 총 5개 부문, 25개 항목에 기준 적용 ▶ 적용방법 :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 2022년 시작합니다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합니다. 4.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건축지원 (신설) 녹색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녹색건축물 설계적용 시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주택85㎡(30평/ 1.5억원)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신축 시 일반주택보다 공사비는 7%~13%가 증가하나(초기비용 약1,100만원) 19년이 지나면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57만원씩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궁금합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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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페이지 내용 : www.incheon.go.kr _ 115 녹색건축물 설계적용 시 혜택이 있나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최대 15%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최대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설계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build/BU050101 문의처 도시경관건축과 ☎032-440-4723 더 알아보기 건축계획 단계건축인·허가 단계착공사용승인 단계 ㆍ 건축위원회 심의 등 설계기준 적용 확인 ㆍ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제출 ㆍ인센티브 적용 ㆍ 착공전 예비인증 제출 ㆍ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ㆍ 녹색건축 이행 확인서 제출 ㆍ본인증서 제출 난방비용(만원) 19년 4,230 3,620 2,679 30년 시간 일반건축물 초기비용 1,100 녹색건축물 순익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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