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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편찬50주년기념) 인천광역시사 제14호 제2권 역사학이 탐구한 인천
문화/관광 인천광역시사
등록일 : 2023-12-15
조회수 : 1462
만큼 일본의 독점적 관리 및 사용을 허용한 ‘전관·전용의 단독조계’11였다. 이 모델은 원산조계로까 지 이어졌다. 그러나 인천조계 설치를 앞두고서 다케조에는 신모델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 배경에는 1882년 5월과 10월에 차례로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있었다. 그를 통 해 조선은 외교 및 통상관계에서 다각화의 길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외에 다른 외국인까지 염 두에 둔 조계 형태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다케조에의 제의를 모두 물리쳤다. 지조 납부나 토지 대부 방식은 전례를 따 르게 하고 외국인과의 잡거도 불허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인천에 신설할 조계는 부산이나 원산이 아니라 일본의 예에 비추어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12 결과적으로 1883년 9월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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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 현황(2021.05.31.기준)
행정자료 시정운영
등록일 : 2021-05-28
조회수 : 154
- 122 - 답변내용 6.학교인근에세워지는공단복합시설에‶환경위생정화구역‶상유흥주점등유 해업소등이발생할가능성은없는지?또한,복합시설내상점시설입점계획 은어떻게되는지? ①남촌일반산업단지환경위생정화구역저촉검토 ○본산업단지는구역반경(상대보호구역200m,절대보호구역50m)외부에위치하여 ‶환경위생정화구역‶에저촉되지않으며,이와별도로유해시설(유흥주점ㆍ안마 시술소ㆍ장의사ㆍ골프연습장)의입주를제한하였음 ②복합용지내상점시설입점계획? ○복합용지에는산업시설,교육ㆍ연구시설,산업단지의효율증진을위한시설(업무 ㆍ정보처리ㆍ지원ㆍ전시ㆍ유통),산업단지의기능향상을위한시설(주거ㆍ문화ㆍ 의료복지ㆍ체육ㆍ교육ㆍ관광휴양)등이입주할수있음 ○관련규정에의하면,복합용지내산업시설을제외한타시설부문은총50%미만 범위에서입주가능하나,본산업단지에서는인근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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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시정질문 관리 현황(2021.05.31.기준)
행정자료 시정운영
등록일 : 2021-05-28
조회수 : 154
- 123 - 답변내용 ○인근지역주민들의건의사항(상업시설10%미만입주,기숙사입주제한,노래연 습장입주제한)에대해서는,입주종사자들의편의를고려하여다음과같이처리할 계획임 -상점시설및기숙사:각20%이내입주제한 -노래연습장:연수구등관계기관협의후결정< 복합용지내 지원시설 기준 (현 계획) >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원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운동시설, 업무시설 ※ 제1ㆍ2종 근린생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