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검색결과 1074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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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월_인천광역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_출산보육과
행정자료 연구/논문
등록일 : 2019-04-30
조회수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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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환경백서
백서/매뉴얼 환경&에너지백서
등록일 : 2026-01-06
조회수 : 52
2025 환경백서 164◂◂◂제5장 대기환경 보전 나악취배출시설의 관리(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1)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제6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 악취 배출사업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 배출시설설치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ㆍ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등을 하여 악취 저감을 위해 운영을 하여야 함. 악취방지법 제7조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악취방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다음의 조치가 있음. - 연소ㆍ흡수ㆍ흡착ㆍ촉매반응ㆍ응축ㆍ산화ㆍ환원ㆍ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시설 설치 - 소취제ㆍ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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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행정자료 중장기계획
등록일 : 2024-07-14
조회수 : 73
7장 부문별 검토 및 시행방안⋅189 안전진단 비용 지원방안 검토 안전진단 근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안전진단(1차)을 실시해야 함§「주택법」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 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함 구분관련 조항주요 내용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주택법」 제68조 ① 제2조제2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 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표 7-70] 안전진단 근거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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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월_2014 인천경제백서_일자리경제과
백서/매뉴얼 경제백서
등록일 : 2015-12-10
조회수 : 302
제3장 주요부문별 동향 및 시책별 운영성과 169www.incheon.go.kr<표 3-1-59> 생산 및 수출현황 생 산(백만원)수 출(천불) 201220132014증감율(%)201220132014증감율(%) 260,712512,855333,957▽ 34.9%22,35649,15192,946△189.1% 〈자료 : 인천기계산업단지(2014.4/4분기 산업현황자료, 2015.02.11.)〉 라. 인천지방산업단지 1) 조 성 도심지 공해업소의 집단이전으로 업종별 계열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경인고 속도로 주변 폐염전 지대를 활용하기 위하여 ’70년 3월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12월에 준공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에서 32㎞, 수원과 40㎞, 인천항에서 4.5㎞의 거리에 위 치하고 있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