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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2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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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1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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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_2017 시정백서(1)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755
Chapter ❷ 부문별 성과 계획 202 장 행 1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 백만원(: ) 구 분계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 계17,8271,6463,3314,1843,9104,756 연8,0701,2061,9111,9611,4731,519 계(, ) 9,7574401,4202,2232,4373,237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특교 지방비 : 17,827400 5,852, 11,575【】 ※년은 투자실년은 투자계획2013 ~ 2016, 2017. 다)추진방향특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별() 우선순를 설정기존사업과 차별화 략 수립, -연수구등에서 고등교육까지 선진화된 교육국제화 모델을 추진하고이를 통해 외국인 () , 문인력이 상주하고 싶은 국제교육도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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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기타
등록일 : 2023-04-28
조회수 : 658
- 194 -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 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5호 1개월3개월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흡연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3개월 사.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3개월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 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3개월6개월 자.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담배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법 제15조 제3항제6호 1개월3개월 차.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측정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