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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2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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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1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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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_2017 시정백서(1)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755
시발자취2017 7 203 다.맞춤 평생교육으로 행복학습문화 조성 인생 세 시 비 경제사회 변화에 능동인 응을 해 창조 평생학습 지원과 시 100ㆍ 민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1)인천평생학습체계 활성화 가)목원활한 평생학습 력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 동력으로서의 평생학습기반 구축() 나)활성화방안인천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내 평생학습기 네트워크 활성화로 로그램 () 평생학습 정보 공유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평생교육 의회 평생교육실무의회 개최회, (2) -평생교육 실태조사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운연계자 역량강화 연수(16. 3~16. 12), (), (1회) 2)평생학습문화 조성 가)목스펙심의 사회에서 능력심의 사회로의 이동에 따라 일교육여가를 통해 생을 () , , 재설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참여 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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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기타
등록일 : 2023-04-28
조회수 : 658
- 195 - 【일련번호 : 소상공인정책과 – 1, 붙임 2】 ■ 담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8. 7.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