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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_2017 시정백서(2)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549
Chapter ❷ 부문별 성과 계획 920 장 건통 8 다하도계약심사원회 운. 인천역시하도계약심사원회는건설산업기본법제조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1,『』『』『』 조 건설공사 하도 심사기에 의거 당연직 명원장 도시균형건설국장부원장 343(: , 『』 건설심사과장원 회계담당직 명건설분야 학 교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 , : ), 5( 득한 건설분야 문가 등의 심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하수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 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계약액이 도액 하도부분에 상당하는 액 의 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정가격의 에 미달하는 경우하수인의 시공능력하도계82%60%, , 약의 정성 등을 심사하여 하도계약내용 는 하수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4. 가.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건설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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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사 제15호 해양문화교류의 거점, 인천 상(2024)
문화/관광 인천광역시사
등록일 : 2024-12-13
조회수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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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월_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_관광진흥과
문화/관광 관광
등록일 : 2019-04-30
조회수 : 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