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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2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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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1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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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_2017 시정백서(1)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755
시발자취2017 7 205 라)평가결과의 활용 -업무추진 과정 결과에 한 환류자체 개선방안 마련 , -평가실시 결과 부진사업에 한 사업 활성화 마련 등 보고회 개최 -우수사업에 한 인센티 부여 부진사업에 한 페티 부과 2)년 추진실2016 년에는 역시책건교통 분야건경제 분야건교육안 분야건복지 분 2016(73), (27), (13), (11), ㆍ 야건주요사업건등 개 분야에 총 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시정 주요사업이 내실 있(12), (444) 6580 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극 지원하다. 특히년도에는 담당 참여 의무화로 별 건 이상 참여하여 시정 반에 한 , 201611PM1「」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도록 보안하다. -년 상사업 선정개 사업 리2016PM (580) 월16. 3ʼ -업무평가 운계획 수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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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기타
등록일 : 2023-04-28
조회수 : 658
- 197 - 【일련번호 : 공정사회경제과 – 1】 처 분 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 및 제88조 담당부서 공정사회경제과 협동조합마을팀(전화 440-4964, 팩스 440-8699) 처 분 기 준 기 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시·도지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 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