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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1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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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_2017 시정백서(1)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755
Chapter ❷ 부문별 성과 계획 206 장 행 1 -분기 추진실 등록 리실태 검기3/4(9.30. )월 17. 10ʼ -분기 평가종합평가기4/4(, 12.31. )월 17. 12ʼ -업무평가원회 종합평가 결과 심의확정ㆍ월 18. 1ʼ -평가우수자 인센티 부여 미흡사업 페티 용월 18. 1ʼ 구 분 계 핵심과제 주요사업일상사업 소계공약사업현안사업역점시책 사업5742007716107221153 지1,23642516631228490321 년 대상사업 현황 2017PM 나.재사업 평가 제한된 물인자원의 효율성을 극화하기 하여 재정사업의 계획부터 환류까지 이어지 ・ 는 과정을 검평가하는 재정사업평가 제도재정사업 평가안사업 수시평가를 년 처(+)2015・ 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정사업 평가 제도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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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기타
등록일 : 2023-04-28
조회수 : 658
- 198 - 【일련번호 : 공정사회경제과 – 1, 붙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별표]<개정2022.12.27.> 과태료의부과기준(제19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 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 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부과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다음사항을고 려하여제2호에서정한금액의2분의1의범위에서그금액을감경할수있다. 다만,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제1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3)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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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Ⅰ- 인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행정자료 연구/논문
등록일 : 2021-12-21
조회수 : 111
인천광역시 성평등 노동정책 연구 I ▪▪ - 166 -<표 5-5> 혼인상태 단위 : 명, % 구분인원비율 미혼/비혼527.8 배우자 있음1161.1 이혼211.1 합계18100.0<표 5-6> 자녀 유무 단위 : 명, % 구분인원비율 자녀 있음1372.2 자녀 없음527.8 합계18100.0<표 5-7> 가족 유형 단위 : 명, % 구분인원비율 1인 가구527.8 부부211.1 부부와 자녀950.0 한부모211.1 합계18100.0 응답자 중 11명(61.1%)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구가 7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200만원~300만원 미 만이 5명(27.8%), 500만원~600만원 미만이 3명(16.7%)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