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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의정백서(제7대전반기)-2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6-12-30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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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_2017 시정백서(1)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755
시발자취2017 행리 9 267 ❍경제공동체 운동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활동으로 창출하는 더 큰 이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경제는 물론 나아가 한민국의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경 제부흥에 기여 -도농 한마음 운동자원순환사회 만들기귀농귀인 돕기, , ㆍ ❍지구공동체 운동 -국가발의 원동력이 되어 온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함으로써 지구 공동 번과 국격상승에 기여 -외국인 새마을교육개발도상국 새마을력사업해외 새마을 조직육성, , ❍아름다운 인천 섬 사랑운동 -인천 섬들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주인의식을 갖고 상호 교류와 상생을 추진하여 애향정신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인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한 지역새마을운동 -섬지역 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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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기타
등록일 : 2023-04-28
조회수 : 658
- 259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 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70100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40050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400500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 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400500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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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월_토지구획정리사업 연혁사(2)_도시개발계획과
행정자료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19-04-25
조회수 : 1071
제3장 인천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연혁 - 1407 -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032-440-4655),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032-565- 0864)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역명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