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월_2019 환경백서_환경정책과
백서/매뉴얼 I 환경&에너지백서
등록일 : 2019-12-23
조회수 : 276
2019 환경백서 제7장 토양환경보전 ❚ 267 라. 토양오염 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자는 정기적으로「토양환경보전법」에서 지정한 토 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검사는 토양 중의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정도를 검사하는 토양오 염도검사와 저장시설의 누출여부를 검사하는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등에 따 라 시설의 개선이나 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