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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_(학술조사보고서)인천항사람들_시립박물관
행정자료 연구/논문
등록일 : 2019-04-26
조회수 : 640
제2장 의정활동 - 392 -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을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으로 규정함(안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심사결과 :수정가결 -안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평구 지역구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회 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로 하고,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안 부칙을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직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이 조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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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호) 인천의 길 세계를 만나다(상권 바닷길)
문화/관광 인천역사문화총서
등록일 : 2025-01-15
조회수 : 263
266 인천의 길, 세계를 만나다 여객 수송량은 1,480,585명이었으며, 그중 연안부두의 인천 도서 지역 이 용객은 838,922명, 인천-제주 연안여객선 항로 이용객은 31,914명이었 다. 2014년 5월 12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천-제주간 해상여객운송 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연안여객선 항로는 폐쇄되었다. 2015년 인천지역 연안 여객선 항로의 총 여객 수송량은 1,374,8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연안부두 이용객은 841,577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2016년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항로의 총 여객 수송량은 1,363,851 명으로 전년 대비 99.2%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그중 연안부두 이용객은 868,654명으로 전년 대비 103.2%로 약간 증가하였다. 2017년 인천지역 연안여객선 항로의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