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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월_의정백서(제7대후반기)-2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9-04-26
조회수 : 585
제2장 의정활동 - 412 - ○안 제7조제3항 중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구체적이고 전문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로 ○안 제12조제1항 중 “집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 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실무 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추진사항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집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수정 ○안“제10조의1”을 “제10조의2”로 안 제10조의1제1항 중 “지원을 받은”을“제9조에 따라 지원한”으로 수정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2017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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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시정운영
등록일 : 2025-03-24
조회수 : 66
- 278 - 나) 법 제32조제6항에 따 른 특별대책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개선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3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 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 2항제1호 경고경고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4) 법 제35조에 따른 방지시 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 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42조제 1항제7호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 을 가동한 경우 조업정지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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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행정자료 교육
등록일 : 2023-08-14
조회수 : 333
함께 배우고행복 누리는평생학습도시인천 - 28 - 3-1학교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 ❖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학부모, 학생 등에게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