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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2025~2029년
행정자료 중장기계획
등록일 : 2026-02-25
조회수 : 3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599·시민 주도의 문제 발굴 및 해결(미세먼지 저감,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지도 앱 등)·광역권 시민참여형 혁신 실증사업 추진·실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서비스 공동 개발 ╺시기:2021년~현재 ╺성과·시민 정책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시민 체감형 서비스 광역 확산·시민참여 기반 혁신 확산§스마트도시 정책협의회 운영 ╺협력지자체: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 ╺협력 내용·광역권 스마트도시 정책·사업의 공동 기획 및 조정·데이터 표준화, 공동사업, 예산확보 등 실질적 협력·중앙정부와의 정책 소통 및 제도 개선 건의 ╺시기:2020년~현재 ╺성과·정책협의회 정기 개최 및 실무협의 강화·공동사업 모델 및 데이터 표준화 추진·법·제도 개선안 마련 및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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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월_2017 시정백서(1)_정책기획관
백서/매뉴얼 시정백서
등록일 : 2017-12-10
조회수 : 755
시발자취2017 재 2 629 ❍시민을 한 인천 향토사강좌 개최총회월(6) : 2, 4, 6, 8, 10, 12 -년년까지년총 회매년 격월로 연속 개최2004~2016(13, 81, ) 나)인천도호부청사 통문화 한마당 상설공연 ❍행사기간 연 : 2016. ❍사 업 비 백만원: 90 ❍행사장소 인천도호부청사: ❍행사내용 정월보름 추석맞이 민속축제평일 민속 체험마당주말체험교실 운 등: , , 다)무형문화재 승활동 지원 ❍시 무형문화재 승지원 명 백만원: 104614 ❍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지원 종목 백만원: 34148 ❍국민속술제 청소년 민속술제 참가지원 백만원: 50 라)무형문화재 수교육 운 활성화 사업 추진 ❍수교육 운리 백만원 개: 782(2014.8.21. )ㆍ -면 연면 지하층지상층개동기능동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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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처분 기준 공표
행정자료 기타
등록일 : 2023-04-28
조회수 : 658
- 621 - 하.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 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시정명령사업계획 승인취소 거. 법 제18조의2에 따른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1) 법 제18조의2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호의2취소 2) 법 제18조의2제2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너.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 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제8호의3 시정명령사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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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월_토지구획정리사업 연혁사(2)_도시개발계획과
행정자료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19-04-25
조회수 : 1071
제4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합평가 - 1769 - 4)협의체구성및활용서제고를위한위탁개발 • 단순관리, 피동적 매수체계로 운영되는 현재의 체비지 관리체계로부터 탈피하고, 개별적 매수 및 이용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 고질적 체납자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대규모 체비지(공동주택부지 등)에 대한 능동적 매각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시에서 임명하는 전문조사・관리관(도시계획, 부동산 전문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일시 점검 및 상시감독의 기본틀을 구성하고, 점유자, 고유지분자, 인접필지 소유자 등 관계자와 구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시 운용가능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력관리통합 및 상시협상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점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