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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월_의정백서(제7대후반기)-2_의회사무처
백서/매뉴얼 기타
등록일 : 2019-04-26
조회수 : 584
제4장 의정통계 및 자료 - 754 - 번호 의안 번호의 안 명제출자제출일의결일결과 1067-893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용범 의원 등 2017.03.07.2017.03.30 수정 가결 1077-894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선 의원 등 2017.03.07.2017.03.30 수정 가결 1087-906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급식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박병만 의원 등 2017.03.31.2017.05.19 원안 가결 1097-907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최용덕 의원 2017.04.07.2017.05.19 수정 가결 1107-908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강호 의원 등 2017.04.11.2017.05.19 원안 가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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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처분기준 편람
행정자료 시정운영
등록일 : 2025-03-24
조회수 : 66
- 620 - 【일련번호: 소방본부 – 2, 붙임 3】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0] 과태료의부과기준(제52조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 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가목에따른기간내에과태료부과처분이둘이 상있었던경우에는높은차수를말한다)의다음차수로한다. 다.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 른과태료의2분의1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다만,과태 료를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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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당초예산서
행정자료 시정운영
등록일 : 2020-03-18
조회수 : 3759
위원회ㆍ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예산액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부서:미추홀도서관 정책:행정운영경비(단위:천원) ○연차유급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ㅇ배우자 ㅇ직계존비속 ㅇ둘째자녀 ○자녀학비보조수당 ○민원수당 ○목욕비 ○위험수당 ○피복비 ○급량비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한시임기제(휴직자대체인력) ㅇ보수 ㅇ4대보험 ㅇ상여금 ㅇ연차수당 ㅇ퇴직금 75,230원*41명*15일46,267 130,000원*41명*12월63,960 1,045,653,000원*1.2*1/12104,566 1,045,653,000원*0.35*1/1230,499 12,720 40,000원*14명*12월6,720 20,000원*16명*12월3,840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