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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월_토지구획정리사업 연혁사(1)_도시개발계획과
행정자료 도시/토지/교통
등록일 : 2019-04-25
조회수 : 2237
제3장 인천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연혁 - 619 - 2. 본 공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환지의 사용 수익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정지공사 미완료등으로 사업시행위하여 환지의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토지는 정지공사의 완료 및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수익을 부여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단 개발2과 및 남구청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4.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지구내 환지 예정지증명원은 남구청(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선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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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의 사회지표
통계 통계
등록일 : 2022-02-24
조회수 :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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